[메가경제=주영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도네시아(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자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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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사진=식약처] |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산가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과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5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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