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첨가물 넣어도 ‘오렌지100%’ 표기…소비자 혼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3-10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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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몬트‧자연은 등 일부 주스, 첨가물 함유해도 ‘오렌지100%’ 광고
소비자, ‘농축환원 주스’를 ‘착즙 주스’로 오인·구매할 가능성 높아
식약처 기준에 따른 표기…시민단체 “표기제 재검토 필요” 촉구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와 웅진식품 ‘자연은’ 등 시중 오렌지 주스 제품 상당수가 ‘오렌지100%’, ‘오렌지100’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구연산‧비타민C‧천연항료 등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표기와 광고만 보면 소비자가 과즙으로만 만든 ‘착즙 주스’로 착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과즙에 물과 여러 첨가물을 섞어 만드는 ‘농축환원 주스’다. 소비자의 오인‧구매 피해가 예상돼 이와 관련한 표기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 콜드 오렌지100% 제품 [롯데온 판매 제품 캡처]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내 과일주스 판매 1~3위를 기록한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와 웅진식품 자연은, 코카콜라음료 미닛메이드 등 오렌지 주스 제품을 선정해 홍보문구 및 원재료명, 농축액 표기사항 등을 비교·분석했다.

조사결과 13개 제품 모두 ‘오렌지100%’, ‘오렌지100’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농축환원 주스 제품이었다.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 ‘콜드 오렌지 100% 1L’ 제품은 ‘오렌지100%’, ‘오렌지펄프 함유’, ‘총 오렌지과즙 100%’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원재료는 ▲오렌지농축액A ▲오렌지농축액B ▲오렌지펄프셀 ▲정제수 ▲천연향료 등이 사용됐다.

웅진식품 ‘자연은 고칼슘 오렌지100 1.5L’ 제품도 ‘오렌지100’, ‘오렌지과즙100%’ 홍보문구를 표기했다. 원재료는 ▲오렌지농축액 ▲젖산칼슘 ▲합성향료 ▲구연산 ▲천연향료 ▲비타민C ▲구연산삼나트륨 ▲스테비올배당체 등이 사용됐다.

코카콜라음료의 ‘미닛메이드 오리지널 오렌지 1.5L’ 제품 역시 ‘오리지널 오렌지’, ‘오렌지 100%’ 홍보문구를 사용한다. 실제 함유된 재료는 ▲오렌지농축과즙 ▲정제수 ▲글루콘산칼슘 ▲젖산칼슘 ▲비타민C ▲구연산 ▲스테비올배당체 ▲천연향료 등이다.
 

▲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 제품군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캡처]

 

농축환원 주스는 천연 과일을 가열·농축했다가 정제수를 넣어 만든 주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오렌지를 10분의 1로 양으로 농축했다가 다시 정제수를 넣어 10개의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같은 주스 제품은 농축했기 때문에 장기보관과 운반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농축환원 주스의 주 원재료는 농축액과 정제수다. 제조사는 농축환원 주스의 맛과 향, 영양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 구연산‧과당‧향료‧비타민C 등 각종 식품첨가물을 넣는다.

소비자는 제조사가 농축액을 만들고 이를 주스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을 얼마나 넣는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제조사의 제조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들이 정확한 함량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착즙 주스는 천연 과일에서 짜낸 즙으로만 만든다. 당연히 맛과 향,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신선도가 높다. 소비자들이 오렌지100% 광고문구를 봤을 때 떠올리는 진짜 과즙 주스라고 볼 수 있다.

착즙 주스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주로 과일 99.9% 또는 100%로 표기돼 있고 다른 식품첨가물이 없다.
 

▲ 농축환원 주스와 착즙 주스의 표기 비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롯데칠성음료‧웅진식품 등 농축환원 주스 제조사의 오렌지100% 표기가 위법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다.

제조사가 농축환원 주스에 이 같은 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과일 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갔음에도 농축액으로 만들기 전과 후의 제품 농도가 같기 때문이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도 실제 과일을 짜낸 과즙이 함유됐다면 오렌지100%로 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농축환원 주스의 제품명에 단어 ‘오렌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오렌지 농축액’의 원재료 함량과 배합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기만 하면 된다.

이때 제품명의 글씨 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를 사용하면 되고, 향료를 썼다면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환원 주스와 착즙 주스의 제품명과 표시‧광고 등은 큰 차이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 오렌지100%, 오렌지100등의 홍보문구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농축환원 주스를 착즙 주스로 오인해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약처의 식품 표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소비를 유도하도록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함량과 배합함량을 확대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재료 오렌지 외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또는 ‘100’과 같은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농축환원 주스는 반드시 제품 전면에 ‘농축환원’ 표기를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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