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형규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경주마관계자 및 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마 비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 운영은 경마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에게 과거 잘못과 단절하고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경마 직업인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이며 특히 ▲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자수 대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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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 비위 '특별 자수기간'운영[사진=한국마사회] |
경마비위 연루 경주마관계자나 기타 경마산업종사자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 참작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하게 된다.
특별 자수 접수기간은 충분한 기회 부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자수 희망자는 서울경마공원내 공정관리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509-2115, 1596, 1193), 전자메일(kracia@kra.c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 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로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이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마가 시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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