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 '75%'...식약처 "허위·과장 만연"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9-07 14:14:01
식약처, 상반기 158개 업체 행정처분 사례 분석 결과 총 186건
표시·광고 위반 140건 집계..의약품 오인 우려 사례 68건 최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 사례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158개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7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분석에 따르면 행정처분 186건 중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으로 총 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의 37%를 차지하는 68건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였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9%)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통 중인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외에도 7건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으로 확인됐으며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2건(1%)이 뒤를 이었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적어 다이어트와 체지방 감소 등 신체 개선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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