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 '75%'...식약처 "허위·과장 만연"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9-07 14:14:01
  • -
  • +
  • 인쇄
식약처, 상반기 158개 업체 행정처분 사례 분석 결과 총 186건
표시·광고 위반 140건 집계..의약품 오인 우려 사례 68건 최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 사례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158개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7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분석에 따르면 행정처분 186건 중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으로 총 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의 37%를 차지하는 68건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였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9%)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통 중인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외에도 7건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으로 확인됐으며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2건(1%)이 뒤를 이었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적어 다이어트와 체지방 감소 등 신체 개선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종로유학원, 오는 28일 미국 명문대 신입·편입학 설명회 개최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유학 전문 기업 종로유학원이 오는 28일 미국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국 명문대 신입·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종로유학원 강남본점에서 오전 11시 신입학, 오후 3시 편입학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신 입시 흐름과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2

부산교통공사, 1호선과 2호선에 테마열차 ‘메트로마린’ 운행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부산에서 단 2대뿐. 열차 문이 열리면 시원한 부산 바다가 펼쳐진다.부산교통공사는 5월부터 9월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 테마열차 ‘메트로마린’을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메트로마린은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과 함께 진행하는 ‘부산마린 이벤트’의 일환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3

철도공단 강원본부, 중앙선 80년 철도 이야기 담은 스토리북 발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중앙선 고속철도망 완전 개통(’25.12월)을 기념해 중앙선 80년의 역사와 노선 인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비주얼 스토리북 ‘나만의 시간 여행 ; 중앙선 시간을 잇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스토리북은 청량리부터 부전까지 이어지는 노선 곳곳의 문화와 풍경을 담아낸 ‘중앙선 여행지도’, 과거 간이역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