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전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127명, MBK 등 '집단 고소'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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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80% 1~3억원 피해, 총 900억원 상당
"MBK 신용 등급 미리 알고, 투자자에 피해 전가"

[메가경제=정호 기자]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11일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50여명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집단고소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고소장접수 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메가경제]

 

고소 사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집단 고소에 나선 개인·법인은 약 127명으로 피해 규모는 900억원 상당이다.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는 증가하는 추세며 2·3차 추가 피해자 접수 후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별로 피해자 80%가 1억~3억원 규모의 자금 손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는 "직장 은퇴 후 자녀 대출금과 결혼 자금으로 마련했던 2억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며 "지금까지 모은 이 돈의 가치는 김병주 회장의 재산 14조의 가치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 사례와 함께 대책위는 "홈플러스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부채 비율과 고액 차입금 상환 부담을 전자단기사채를 대규모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며 "이외에도 2025년 2월 말 이미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회생 절차 개시와 실행 방안을 모두 구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통해 이를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해 사실상 변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사실을 숨긴 채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유동화단기사채를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개해 매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행위를 조직적인 '사기회생'으로 내다본 대책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와 부정거래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MBK는 이 전자단기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상환 계획의 윤곽도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모습이다. 

 

대책위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가면을 쓴 피해자들이 줄에 묶인 채 고소되는 모습을 상징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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