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메디톡스 법인엔 3000만원 선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공장장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지난 1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장장에겐 법정구속과 함께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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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오송공장. [사진=메디톡스] |
권 판사는 "정 대표가 범행에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공장장이 재시험 진행 취지의 이메일을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약업계가 오랜 기간 직접 수출과 간접수출이 혼용 사용해 왔고, 간접수출이 수출 방식의 일종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을 볼 때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계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장장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원액 역가 조작 행위로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됐다"며 "아직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뒤늦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제조상 약점을 악용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공장장 A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대표에게는 징역 6년, 공장장 A 씨에게 징역 3년,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기업이 실익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 체계를 무력화시켜 국민 보건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정현호는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문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는 모습 없이 공익 신고자 탓, 수사기관 탓까지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구속을 피한 메디톡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또 공장장의 법정구속에 대한 사측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회사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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