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CCTV, 정보주체 동의·권한 부여없이 누설"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대전관광공사가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된 사업단장을 경고 처분한 반면, 이를 신고한 직원들은 단장에 비해 징계 수위가 높은 감봉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신고 직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익 제보이며, 공사 측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 측은 신고 직원들이 CCTV 내용을 정보 주체의 동의나 권한 부여 없이 누설해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철) 및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6월27일, 공사 직원 A씨는 CCTV로 경비 업무를 보던 중 B 사업단장이 “셔터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때 B 단장의 목소리는 만취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A씨의 진술이다. A씨는 다시 셔터를 내리기 위해 CCTV를 보니, B 단장의 차가 1층으로 올라가 경비실 앞에 설치한 라바콘을 계속 치면서 주차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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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관광공사가 음주운전을 한 임원 봐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메가경제] |
이에 A씨는 사건 4일후인 7월 1일 사업단장실에서 “당시 B 단장의 회식여부와 음주상태에서 차를 옮긴 것이 문제가 없는지, 라바콘을 왜 쳤는지”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A씨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직원인 C 씨에게 알렸고, C 씨는 동료 직원 D 씨에게 전했다.
A 씨는 이를 4일과 18일 공개석상에서 재차 물었고, 결국 B단장으로부터 “그날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를 위해 차를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C 씨는 “그건 음주 음전 아니냐, 술 드셨죠. 음주 운전하셨죠”라며 “사장님께 보고하겠다”라고 B단장에게 말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전관광공사는 물의를 일으킨 B단장은 경고조치로 끝났지만, 이를 고발한 직원들은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대전관광공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CCTV의 영상정보처리자인 A 씨가 공사 고위직인 B 단장의 음주운전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고, 권한 없이 이를 직원 C씨에게 전달한 뒤, C 씨가 권한없이 이를 D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즉 A 씨가 CCTV 영상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나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주장이라는 의미이다.
메가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관광공사 측은 각 공사 인사규정 46조 1호, 인사규정시행내규 49조, 동 내규 53조 별표9 중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나에 근거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와 법률대리인은 공사 인사 내규상 기물손상에 대한 확인은 개인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CCTV 영상을 재생하거나 파일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밀엄수의무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로앤강 법률사무소 강동호·장재호 변호사는 “공사 고위직인 B 단장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하다 공사의 자산인 라바콘을 손괴했다는 내용인 이 사건 정보는 대전관광공사입장에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거나 그 누설에 의해 공사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법 준수의식 및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 나아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형벌의 일반예방 필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사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행한 점에 관해 공개적으로 징계해 공사 기강의 엄중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대전관광공사 노조 위원장도 “공익적 행위를 한 조합원들은 징계를 받고, 문제를 일으킨 고위직 간부는 아직 어떠한 인사적 제제도 받지 않고 버젓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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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간의 관심은 공사측이 음주운전한 고위 간부에게는 '경고', 이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은 '감봉'조치를 내린 배경에 쏠리고 있다.[사진=메가경제] |
반면 공사 측은 B 단장의 징계에 대해 “해당 사건은 공사 내규에 의거해 행정적인 절차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B 단장이 대리를 불렀던 사실을 감안해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해당 직원들이 즉각 경찰을 불러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아 혈중 알코올농도 등 법정 음주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서면 경고조치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또한 해당 직원들의 감봉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 3명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보다 CCTV 영상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나 권한부여를 받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누설하고 제보를 받아 목적 외 누설하는 등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 그렇기에 (이를 봐준다면) 공사로서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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