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감세 도구"의혹 정면 반박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언제는 과도한 부자증세라고 반대하더니 이제는 사모펀드 통한 부자감세 계략이라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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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펙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메가경제]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에 대한 과도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불과 69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의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각에서는 현 증시 불황도 금투세 시행 선반영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12월 2일과 유예된 2022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보면 (금투세의) 큰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금투세를 시행하면 불법적 차명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 도입이 과세 공평, 중립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던 종전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전 세제는 열거주의 방식의 ‘소득원천설’을 따르는데 이는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공평과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를 낳았다”며 상품별 손익 통산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손실을 봤더라도 한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존 세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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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 메가경제]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절세 도구’라는 비판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 금투세를 부자감세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모펀드 전체 판매 잔고 중 개인투자자 규모는 1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8% 불과하다”며 “전체 사모펀드의 60%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라는 점에서 사모펀드 소득 중 매매·환매 소득 또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당연한 조세원칙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에서 시작한 금투세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이런 금투세가 또다시 유예된다면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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