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기준 부채가 자산 1139억원 초과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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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 [사진=메가경제신문 DB] |
금융위원회가 엠지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60만건에 달하는 보유 계약의 관리와 보험계약자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엠지손해보험의 부실확대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엠지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엠지손보에 대해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엠지손보에 대해 2021년 7월 21일 경영개선요구, 2022년 1월 26일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엠지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올해 3월 30일 불승인됐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이 고려됐다.
또, 엠지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60만건이 넘는다. 엠지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물려준 계약이 84만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새 인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MG손보의 계약도 모두 물려받게 되어 보험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계약 이전이 추진되거나 청산이 진행된다. 청산이 진행되면 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됐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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