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헬멧 안쓰면 2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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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만 면허 취득 가능...두 명 이상 타면 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부모·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동승자 탑승도 금지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또 안전모(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2017년 9만8천 대에서 2018년엔 16만7천 대, 2019년엔 19만6천 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으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9일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출처= 경찰청]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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