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동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08 18:09:09
  • -
  • +
  • 인쇄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 동의
금감원 이달중 현장조사, 다음달 분조위 개최 예정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이 손실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명간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조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지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려면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18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함께 안건이 상정된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신한은행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앞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361억 달러 외투유치 다음은 지방이다"…산업부·코트라, 외투 유치 '수도권 탈출' 시동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4월24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한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을 초청해'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트라 내 국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2

켄싱턴, 설악·동해 묶은 ‘강원 플렉스’ 패키지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강원권 주요 거점 3곳을 연계한 통합 패키지를 앞세워 체류형 여행 시장 공략에 나섰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켄싱턴호텔 설악과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설악비치를 묶은 ‘강원 플렉스(Gangwon Flex)’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설악산과 동해안을

3

"운임 40% 폭등에 긴급 지원"…무협, 수출기업 물류비 구하기 나섰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이하 무협)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글로벌 운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항공 물류 지원에 나서며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무협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및 국적 해운·항공사 등과 협력해 ‘2026년 해상·항공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시행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