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동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08 18:09:09
  • -
  • +
  • 인쇄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 동의
금감원 이달중 현장조사, 다음달 분조위 개최 예정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이 손실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명간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조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지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려면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18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함께 안건이 상정된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신한은행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앞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성수1지구 조합 “재입찰 한다”
[메가경제=이준 기자] 하반기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이하 ‘성수1지구’) 조합이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성수1지구 조합은 이달 4일 대의원 회의에서 ‘기존 입찰지침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승적으로 입찰지침을 변경, 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조합의 재입찰

2

KT&G 상상마당, 전자음악 주제 전시 ‘전율’ 개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KT&G는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에서 오는 10월 19일까지 전자음악 장르의 전시회 ‘전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KT&G 상상마당 춘천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음악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운드 아티스트 4인의 작품이 공개됐으며, 전자음악 특유의

3

CJ CGV, 대학생 대외활동 ‘Campus Crew' 3기 성료
[메가경제=심영범 기자]CJ CGV는 대학생 대상 대외활동 프로그램인 ‘CGV Campus Crew(이하 ‘캠크루’)’ 3기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캠크루는 CGV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선발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로 3기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총 19명이 선발돼 한 달간 활동에 나섰다. 특히 지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