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위 감경 여부 소비자 보호노력 수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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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두번째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늦은 밤까지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직접 소명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제재심에 참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이다.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심의의 관건은 제재 수위의 감경 여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이 심의 과정에 반영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사후 수습노력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제재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수위가 다소 경감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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