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인덕원~동탄 철도건설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조사결과’ 발표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8:38:02
조사단, 항타기 지지대의 유압밸브 부품 손상 사고 직접 원인으로 지목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와 관련해, 민간전문가 조사단(위원장 박종일 교수, 이하 조사단)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이며 디엘건설(주)이 시공사이다. ㈜동명기술공단이 감리를 맡았다. 

▲지지대 유압손실로 실린더가 인출되면서, 6.5(금) 늦은 오후부터 급격히 전도(22시15분경 사고)된 장면

올해 6월5일 22시15분경 작업 대기 중인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전도돼 아파트 외벽 벽체 등 일부 시설이 파손(인명피해 없음)됐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구성된 조사단은 ▲건설기계 ▲토질기초 ▲건축구조 등 3개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현장조사 및 시험 10회, 관계자 청문 5회, 외부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15회 등 총 30여 차례에 걸쳐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타기 백스테이(이하 지지대) 유압밸브의 분해 및 성능 비교시험, 작업 대기 과정에서 지지대 실린더의 길이 변화 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단은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 누유로 인해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타기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누유란 유압유가 유압밸브에서 항타기 내부(오일탱크)로 빠져나감을 말한다.

아울러 항타기 작업대기 과정(’25.6.1∼6.5)에서 항타기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이 누락되고, 약 일주일간 주박이 예정된 항타기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것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 간접 요인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도사고 발생 전 항타기 비산방지망 교체과정(’25.6.4)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자(항타기 조종사 조수)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조사단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공단을 포함해 시공사 디엘건설(주)뿐만 아니라 감리사인 동명기술공단의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에서는 비산방지망 교체를 위해 ‘고소작업차 조종사’가 항타기 몸체를 우측으로 선회 요청해, 항타기 몸체만 선회한 이후 원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두 차례 수행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 모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 건축구조설계기준 ‘내진성능평가 요령등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됐으며, 상태평가, 구조물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장비 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 강화 ▲항타기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안했다.

 

조사단 박종일 위원장은 “약 5개월간 다각도의 시험과 분석을 통해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사고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 항타기‧기중기 등 중장비를 활용하는 12개 사업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 특별안전점검(’25.6.24∼7.3)을 실시해, 장비 불량, 안전 수칙 미준수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장비를 활용하는 12개 사업 47개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이번 사고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관계 지자체‧유관기관 및 철도건설 현장과 공유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방지대책(안)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타기 등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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