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내달 4일부터 ‘10일→7일’로 단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9 2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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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등도 해제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이에 4일부터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 지난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했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되 다음달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해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앞서 방역 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다.

또한,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우세종화로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11개국에 취해왔던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11개국 발(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금지 해제를 비롯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실시(4회→3회),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 재개, 아프리카 발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해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방역조치 해제 11개국은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이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추가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시행한다.

또한,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고,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이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대본은 “향후에도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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