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과 병행, 투트랙 총력 대응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닥사는 상장폐지 결정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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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를 결정한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위메이드가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에 제소하기로 했다. 사실상 업비트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26일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이고 담합해서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다”며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며 다음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를 통보하는 건 업비트의 수퍼 갑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원칙적으로 닥사는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닥사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방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당국에 고발이나 고소하며,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다'"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선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팀은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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