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초간단 팁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1-04 17:25:49
  • -
  • +
  • 인쇄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연말정산 때만 되면 중장년 계층들은 모든게 그저 골치 아프게만 느껴진다. 절세도 좋고 환급금도 좋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모든게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 때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나오지만 그 방법 또한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그나마 연말정산을 가장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한게 없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결과가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입력이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자동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은 해당 서비스가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따로 챙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보조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따로 챙겨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따로 챙겨야 할 것으로는 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다.


챙겨야 할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것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중 하나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외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연
조승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국민의힘 군위 당원 1701명 연쇄 집단 탈당…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 선언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규모로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거 막판 대구 지역 정가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보수 정당의 가장 공고한 지지 기반으로 꼽히던 TK 핵심 지역에서 현안 지연에 대한 실망감이 집단행동으로 분출된 것이어서 정계의

2

삼성전자, 천여명 참가한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 성료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는 17일 에버랜드에서 삼성 헬스와 연계한 러닝 이벤트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은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10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했으며, 모집 당시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차량으로만 관람할 수 있었던

3

LG전자, 'SKS·LG 시그니처' 전용 구독 서비스 론칭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LG전자는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SKS’와 ‘LG 시그니처(LG SIGNATURE)’만을 위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독 상품 컨설팅부터 제품 배송·설치·케어·AS까지 고객경험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SKS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