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벌써가 아니다, 내년을 도모할 지출 팁은?

박인서 / 기사승인 : 2017-02-24 14:55:57

[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다. 환급금이 기대한 만큼 나올지 궁금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지출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할 때이기도 하다.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벌써가 아니다. 올해 어떤 결제수단으로 지출을 해야 내년 '13월의 보너스'를 늘릴 수 있을지 헤아려보는 게 똑똑한 소비다.


최근 취업포털 사림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24.7%)이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체크카드 사용'(66.1%)이 가장 많았다.


현금영수증 항상 발급(61.9%), 신용카드사용(43.4%), 연금저축 등 공제 금융상품 가입(32.3%), 기부금액 확대 및 영수증 발급(23.8%), 인적공제 위한 부양가족 기재(17.5%), 전통시장 적극 이용(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세법개정안 확정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을 잘 살펴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팁을 제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고소득자 혜택 축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봉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공제 적용금액에 포함됐다.


납세자연맹은 4가지 면에서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계획을 조언했다. 우선 연봉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도 관계가 없지만,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은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고소득자만 일부 변경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소득공제율이 각각 15%, 30%인데 이를 합친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봉 1억2000만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 이하이면 종전 300만원이 유지된다. 지불수단이 대중교통(30%), 전통시장(30%)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봉에 관계 없이 종전대로 100만원씩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지출한다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나 만 60세가 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3세 대학생 자녀가 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이 따로 사는 56세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유의하자.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시 급여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 해당연도에 중간 입사, 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자의 지출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훨씬 낫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10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도미달이 예상되는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지출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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