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갑질'로 과징금 3700만원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05 22:35:41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계약서 지연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뒤늦게 계약 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게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 업체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한진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두 업체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거래와 관련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힘있는 원사업자와의 계약은 그 자쳬만으로도 하도급 업체를 긴장시킨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각종 불공정 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곤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런 만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작업 시작 전에 정확한 계약 조건과 계약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대한항공 등이 속한 한진그룹에서 2005년 독립한 한진중공업그룹이 주력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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