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日수입 폐(廢)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도 '방사능 검사 강화' 배경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8-16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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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대응 조처...수입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 이은 규제책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對) 일본 조치로 풀이된다.


수입 석탄재에 이은 추가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석탄재와 마찬가지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환경부는 그 이유에 대해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이 수출량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와 3개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 톤이었다. 이중 석탄재와 추가 3개 품목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석탄재가 127만 톤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고, 폐배터리는 47만 톤(18.5%), 폐타이어는 24만 톤(9.5%), 폐플라스틱 17만 톤(6.6%)이었다.



[사진= 연합뉴스] [출처= 환경부]
[사진= 연합뉴스] [출처= 환경부]


지난해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천 톤, 일본 7만1천 톤, 아랍에미리트 6만9천 톤, 도미니크공화국 3만 톤 등이었다.


폐타이어 수입량은 호주 10만6천 톤, 미국 7만2천 톤, 이탈리아 4만8천 톤, 일본 7천 톤이었고,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천 톤, 미국 3만6천 톤, 필리핀 1만1천 톤, 네덜란드 9천 톤 등이었다.


지난해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100%가 일본산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45만 톤)은 2014년보다는 38만 톤, 2017년보다는 20만 톤이 늘었다. 반면 수출량은 지난해 17만 톤으로 오히려 2016년(28만 톤)보다 11만 톤이나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방사능 검사성적서의 경우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그램 당 베크렐)이하여야 하고,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경우는 수출입허가대상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의 방안도 꾀한다.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의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시멘트 소성로는 석회석을 주원료로 점토질, 규석질, 철질 광물 등을 혼합하여 분쇄한 시멘트 제조용 원료를 고온에서 구워 반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이미 발표 대로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도 재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국내 업계 우려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사능·중금속을 더 철저히 검사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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