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종이상품권처럼 1년 이상으로 늘린다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22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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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미사용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였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매번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소비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과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을 말한다.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나날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종류로는 기재된 금액 범위 내에서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명시된 특정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제공형’, 명시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제공형’ 상품권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9천70억원이나 급격하게 확대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효기간 문제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모두 2만6162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우선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고,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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