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로 1kg, 시험검사 1회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일자별로 1kg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822/p179565962072328_966.jpg)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이다.
고형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식품첨가물 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밖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해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190822/p179565962072328_442.png)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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