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 못받는 세입자에 이주전세자금 지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31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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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이주를 앞두고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전세금지원을 받을 길이 생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나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역전세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이주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부터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완료한 경우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증서 담보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 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세입자용)을 활용해야 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 시기 등 신청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이번 기금 전세대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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