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내부회로 발화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22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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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충전 중에 발화가 일어나는 등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 가운데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중국에서 수입된 총 4개 모델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리콜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됐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제품을 보면, 전자담배(모델명 502325)는 외부단락 현상과 함께 시험 중 내부회로에서 발화가 일어났고, 보조배터리(모델명 XB-902)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에서 발화가 발생했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모델명 BX-0800400과 GI90-4200200 등 2개 제품은 감전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지난 7월에도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명령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처럼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2017년 6.3%에서 지난해 5.8%, 올해 0.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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