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겨울점퍼 모자 천연모서 폼알데하이드 최대 5.14배 검출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2-06 1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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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겨울철 한파가 몰려오며 아동용 겨울 점퍼의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가운데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넘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겨울 점퍼 모자 부착 천연모. [출처= 한국소비자원]
겨울 점퍼 모자 부착 천연모.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겨울 점퍼 모자 부착 천연모의 종류. [출처= 한국소비자원]


안전기준은 75mg/kg 이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최소 91.6mg/kg에서 최대 385.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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