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들어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다. 정부가 발표한 ‘일평균 해외 입국자수와 확진자수’에 따르면 3월 21명에서 4월 중순 전 30명으로 증가한 후 4월 중순 이후 9명, 5월 6명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에 11명을 기록했다.
![일평균 해외 입국자 수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news/data/20200710/p179566335377031_135.jpg)
정세균(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의료진에게 부담을 주는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를 당부했고,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 연합뉴스]](/news/data/20200710/p179566335377031_120.jpg)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음성확인서 PCR(유전자 증폭검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9일부터는 정기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선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
비전문취업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며,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출발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CG). [사진=연합뉴스]](/news/data/20200710/p179566335377031_793.jpg)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상 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기준은 1주 단위로 해서 해외 입국자 중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국가 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역강화 대상 국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대책은 이전보다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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