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① 복잡한 산재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곽은정 / 기사승인 : 2020-09-22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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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떠올리지만, 신청방법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청 시 유의점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주어진다. 사고와 질병 모두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밝혀야 비로소 ‘산업재해’로서 승인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에 앞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진= pixabay]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제반 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서술해야 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발병한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보다 까다롭다. 적용사업장 이전의 업무, 질병에 영향을 준 전체 근무기간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산재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여러 형태의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일부 직업병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는 요양을 거쳐 치유하는 과정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는데도 노동능력이 훼손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기에, 요양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본인의 상병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견을 받아야 하고, 소견서 상의 요양기간이 본인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산재 신청 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 판정을 받는다면 이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차례인데, 요양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상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는 동안 지불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진찰과 검사,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대부분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급여 부분에 한하여 지급된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급여라 명명한 생계유지비 또한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된다.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대한 후유증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정도를 판단하여 산재법 상의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예컨대,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예전만큼 해당 부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산재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신청인은 피재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충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불어 평소 근무내용이나 재해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근로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여 합당한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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