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도마 위…인력·예산 투입까지 정조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아세아제지가 계열사에 이어 본사 공장에서까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연이은 인명사고로 회사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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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제지의 세종 공장을 바탕으로 챗GPT4가 구현한 이미지[사진=챗GPT4] |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경위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특히 이번 사고는 앞서 계열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처법 여부를 둘러싼 안전 대책을 놓고 파장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25일 아세아제지는 지난 24일 세종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부 공정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절된 파지(끊어진 종이)를 처리하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 1명이 ‘와인더 팔파(winder pulper)’ 하부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와인더 팔파는 제지 공정에서 사용하는 설비로 종이 롤을 감는 ‘와인더’ 공정에서 발생한 폐지나 끊어진 종이(파지)를 물과 함께 풀어 다시 펄프 상태로 만드는 장치를 의미한다.
사고 직후 관할 지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회사는 현재 관련 생산 라인의 가동을 멈춘 상태다. 고용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동시에 조사중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심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동일 기업 내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수사 강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앞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단기간 내 재차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발적 사고’라기보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 조치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했는지,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중처법 적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경영진이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인력·예산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동일 기업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과실을 넘어 조직적 관리 부실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에 이어 본사 공장에서까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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