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LH로부터 1738억원 손배소 피소…'검단 붕괴 사고' 여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5:39:26
소송 비용 부담·가집행 청구까지 포함
민사 소송전 시작, 본격적인 책임 묻기 나서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해당 현장은 발주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검단 사고를 둘러싼 시공 책임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4년 11월 19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이 올라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GS건설은 전날 소장을 송달받았다. 청구 금액은 2024년 말 GS건설 연결기준 자기자본 5조871억원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총 1738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지급할 것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비용은 GS건설이 부담하고, 청구 금액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LH는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발주자인 LH가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해당 사고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주차장 1·2층이 붕괴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 약 60%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이후 GS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 해당 아파트 단지 전 세대를 전면 재시공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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