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각 급회전···새로 부각된 대유위니아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11-20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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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와 법적분쟁 여부 따라 조건부 약정···”경영 정상화에 방점”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가 지분 매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9일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대유에이텍 등을 계열사로 둔 대유위니아그룹과 남양유업 대주주들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남양유업 측이 이기면 대유위니아에게 매각하겠다는 맥락이다.

남양유업과 홍 회장 측은 이런 시도가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로서 한앤코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임을 존중해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만 협력하고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제3자에게 법적으로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한해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한 소위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의 오너가 지분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방역당국과 식약처의 반박·고발로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경영 사퇴, 지분 매각 등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앤코와 맺은 주식 매매 계약은 9월 즈음 돌연 돌부리에 걸린다.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제 통보 이유로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신뢰 훼손 책임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앤코는 펄쩍 뛰며 반박 중, 결국 이들은 쟁송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제기한 홍 회장과 대주주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홍 회장의 의결권에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본 게임은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촉구와 관련된 소송이다.

남양유업은 대유위니아그룹이 향후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자 및 그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앤코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선 매각 대금 역시 일전 한앤코와의 규모 수준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로 남양유업의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 정상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남양유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의 전문가들이 남양유업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보다 8.99% 급등해 48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신규 이사 선임이 불발되고, 김승언 경영혁신 위원장 중심의 비대위 체제가 가동된 지난 10월 29일 7.78% 떨어진 45만6500원에 장을 마친 것과 대비된다.

오너가가 물러나고 한앤코에게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5월 27일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한동안 상한가에 근접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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