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가격을 사실상 공동 결정한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협회 주도의 기준가격 통지가 실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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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 ‘철퇴’ [사진=챗GPT] |
대한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협회는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회원사들이 협회 기준가격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까지 확대됐다.
공정위는 산지 가격 상승이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계란은 대표적인 생활 필수 식품인 만큼 가격 담합 영향이 국민 체감 물가에 직접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명령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돼 온 가격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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