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 맞은 삼성전자...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04 12:48:18
삼성전자 노사, 지난해부터 임금협상 진행했으나 합의 실패
노조 “연봉 1000만원 인상,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요구

삼성전자가 설립 53년 만에 사상 첫 파업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 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회사 측 최종안은 조합발전기금 3000만 원 지원 방안과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임직원 휴식권 개선 협의 등 내용을 담았으나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위원장이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접수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 내에 2~3회 사전조정을 한다.

이때 노사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1969년 삼성전자 설립 이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 원칙’의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노사는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로 파악된다. 이는 국내 삼성전자 임직원 약 11만 4000명 가운데 4% 수준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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