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노조 "최윤 회장 OK저축은행 부당이익 편취 의혹 진상규명 촉구"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03 14:31:29
금융당국, 저축은행 인수 관련 늑장 조사 문제
대부업 투자 불법의혹 공정위 조사 1년째 지연
신장식 의원과 공조 기자회견..."사실 밝혀라"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일본 대부업체 기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 OK금융그룹이 임금타결 협상 관련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노조는 이번엔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속여 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해 대부업 투자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3일 전국사무금융노조와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하 OK금융그룹 노조)은 이날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OK금융이 과거 대부업 관련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최윤 회장 일가가 편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위법 여부가 있다고 보고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촉구했다.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1년째 끌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작년 5월부터 진행한 조사가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것은 OK금융의 뒷배가 의심된다"면서 "금융관계법령상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윤 회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좌우할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당시 OK금융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OK금융이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청산을 약속했지만, 철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어 OK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올해 초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에서도 교묘하게 피해 간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윤 OK금융 회장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전략적인 투자"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OK금융이 DGB금융그룹의 최대주주를 통해 향후 계열사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시 1금융권 간접 진출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OK금융의 이 같은 행보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최윤 회장이 주장했던 "단순투자"라는 입장을 받은 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도 '대주주의 대주주는 심사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검증을 피했다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이 OK금융의 뒷배 노릇을 한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실제로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심사에서 OK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당시 금융위는 이를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갑자기 OK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에 대해 다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6년에도 검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혹은 더 확산됐다.

노조는 몇 년간 노사협상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자,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다. 노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윤 회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전국사무금융노조와 연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OK금융 노조는 "최 회장은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면서까지 무리한 지분투자를 통해 DGB 최대주주까지 올랐다"라며 "공정위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몰라도 만약 불법행위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체 그룹의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만큼 최 회장의 올바른 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OK금융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OK금융은 우선 노조에서 언급하는 법인들은 최윤 회장의 동생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OK금융그룹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일축했다. 해당 법인들은 지난 2022년 당 그룹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수관계인(혈족 6촌, 인척 4촌)이 보유한 계열사까지 함께 공시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OK금융은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와 같이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지난해 아프로파이낸셜의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K금융은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행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OK금융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DGB금융 지분 역시 공시한 바와 같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OK저축은행에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계획 마련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강화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5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최 회장은 OK금융의 그간 '대부업과 일본 자본' 이미지를 끊으려는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대부업 관련 사업을 청산하고 최윤 회장의 한국 개인회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를 한국 계열사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올려놓아 일본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쇄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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