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업무협약…국내 거주 재외동포 87만명 정착 지원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가 우편요금 할인과 예금·해외송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와 법무부가 손잡고 우체국의 우편·금융망을 활용해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국 우체국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연계해 재외동포에게 우편·금융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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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와 법무부가 28일 ‘재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동반가족에게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우체국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스마트접수를 이용할 경우 3% 추가 할인이 적용돼 최대 13%까지 우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우체국예금 이용 고객에게는 최대 0.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해외송금 이용 고객에게는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동반가족 가운데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의 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우편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예금과 해외송금 서비스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 상담과 한국어·역사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약 87만 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우편과 금융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우대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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