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시공 한 채 30억대 강남 아파트, 중국산 짝퉁 유리 또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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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설치할 곳에 중국산 제품 수천 장 사용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순살 아파트'오명 언젠데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GS건설이 한 채에 30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중국산 짝퉁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GS건설은 앞서  지난해 인천에 시공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자창 붕괴 사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수천 장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장소에 강화유리가 아닌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이 포함된 것이다.

 

▲KS 마크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설치된 아파트 난간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GS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제품의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KS마크를 위조해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위조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했다.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 당시 유리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A사가 중국산 위조 유리를 대거 반입해 위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설치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또 GS건설은 위조 유리를 사용한 하청업체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리 파손으로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의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GS건설은 “입주자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시공 전 접합 유리의 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해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됐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에 시공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다. 당시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안단테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는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너진 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17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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