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동화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엠코발500마이크로그램캡슐(성분명 메코발라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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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엠코발 |
식약처는 동화약품이 일반의약품인 '엠코발'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제조소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이다.
한편 '엠코발'은 비타민 B제로 말초성 신경장애 등 신경계 질환 치료용으로 쓰이는 일반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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