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 고발…계열사 13곳 누락·친족 2명 은폐 혐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3-17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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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네 차례 걸쳐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호반건설 "업무담당자 단순 실수 소명 반영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총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이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 누락에 김 회장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허위 제출로 판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정자료는 매해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부터 받는 자료다. 계열사 현황과 혈족 6촌에서 인척 4촌 이내의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호반건설은 2017년에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김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삼인기업,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과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사를 포함한 총 13개 친족 기업과 사위‧매제 등 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앞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과 열린개발의 내용을 누락했다. 이 중 삼인기업은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배우자 외삼촌과 그 아들이 호반건설 주주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계열사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반건설 내부 구성원들도 삼인기업을 오너가의 친족 업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지난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특히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삼인기업으로 변경하고 일감을 몰아준 점을 꼬집었다. 기존 매출이 크지 않았던 삼인기업은 이후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 [호반건설 CI]

 

삼인기업 외에도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매제 등 가까운 친족이 운영하고 있어 김 회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점을 적발했다.

이 중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번 보고 받았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소유한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의 동서는 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누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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