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윤리경영 강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3-31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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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지난 31일 정기환 회장이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장 직무청렴계약은 재직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오른쪽)과 최광수 한국마사회 선임비상임이사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계약에 따르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고, 직무 관련자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 개입, 직무 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도 환수한다.

정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직무청렴계약 서명 직후 정 회장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부터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엄격한 직무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가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원에 연임된 오순민 말산업육성본부장도 이날 직무 청렴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오 본부장은 “말산업 육성사업을 주관하는 임원으로서 철저하게 직무윤리를 준수해 투명한 말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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