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④ 2021년 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될까?

권창근 / 기사승인 : 2020-12-30 18:33:02
관공서와 개별 기업의 휴일이 상이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더라도 '일요일'은 제외되었으므로 주의
공휴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실시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여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여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관공서, 대기업 등과 비교하였을 때 휴일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서도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 [사진= 픽사베이]

 

구체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의미)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은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면서도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에 사업(장)이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임한 후,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된다. 

 

이 때,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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