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곽은정 / 기사승인 : 2021-11-26 2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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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와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구속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등 판단징표를 제시하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같은 여러 징표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 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은 부수적으로 고려한다. 사용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위 판단징표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라 칭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태를 반영하는 주관적 자료도 큰 도움이 된다. 회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 내용, 업무지시가 행해진 메신저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

산재법은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사용자에 종속된 지위에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법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과거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법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었기에 실제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산재법 당연적용 대상으로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산재법이 적용된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여럿 존재하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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