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일 내 신속 지급...27일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 운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2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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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금지 등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 신청을 통해 이틀 내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편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손실보상 시스템은 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국세청 과세자료란 카드 매출·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들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을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다. 그리고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확인보상’과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인보상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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