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⑰ 고혈압 악화 심근경색 사망 사례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05-16 2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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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7년 4월 18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6구단1924 판결을 살펴본다.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이다.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2001년 5월 1일부터 부산 소재 A회사에서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년 1월 14일 오후 4시경 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변기에 쪼그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날 오후 4시30분경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으나, 유가족들은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이하 ‘원고’라 함)는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 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부지급 결정하여 원고는 취소소송을 하였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이었는데, 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저녁시간(오후 5시30분~오후 6시)이 주어졌다.

또한 2005년 12월 5일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년 1월 14일까지의 구체적인 근무일수 등을 보면, ① 망인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일간 연속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합계 7일간)은 대체로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고, 평일(합계 20일간) 중 이틀간(6일 및 29일)은 오후 5시30분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외 18일간은 최소 오후 8시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중 13일은 오후 9시까지, 26일 및 27일은 오후 10시까지, 30일은 자정까지 근무하였으며, 28일은 철야로 작업하였다.

② 또한 망인은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13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일인 7일 및 일요일인 8일 이틀간은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평일(사망일인 14일을 제외한 합계 10일간)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하였던 바, 위 2005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월 14일까지 총 41일의 기간 중 망인은 2006년 1월 1일 하루를 쉬었던 것 이외에는 40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잔업시간의 합계는 103.5시간이었다.

한편 망인 이외의 동료근로자들 중 위 기간 동안 근무일수 등에서 망인의 경우와 비슷한 강도로 근무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으며,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는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 가량, 담배는 3일에 1갑 정도를 피웠고, 2003년 11월 29일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특별히 치료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직전 1개월 이상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과다하게 누적된 자인 점, ▲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 망인이 근무한 위 기간 동안에 망인과 유사한 작업강도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일수 및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업무의 과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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