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임금피크제, 취지는 좋으나...

장찬걸 / 기사승인 : 2015-08-06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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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얼마 전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과 자리를 함께 한 금융협의회 모임에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도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과 주요기관장들이 최근 들어 부쩍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는 배경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가 의무화가 자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닥치기 이전의 일정 연령대를 기점으로 임금을 매년 줄여가되, 그 대신 근로자가 정년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로 거론되고 있다. 가령 최근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농협의 경우가 하나의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다.


농협은 내년부터 60세 정년 기준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최고 임금을 받는 연령을 56세로 설정했다. 그리고 만 57세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56세 때 받은 연봉의 65%, 55%, 45%, 35%를 차례대로 받도록 결정했다. 결국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마지막 4년간 총 200%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받는 연봉의 꼭 절반을 평균연봉으로 받는 셈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인 뒤 그 돈을 청년 고용 증대에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만으로도 향후 2년간 8천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 정년 이후에 추가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장형과 달리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당연히 정년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문제다.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반감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말년의 임금이 줄어드는 마당에 임금피크제가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같은 우려는 주로 민간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그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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