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SNS기업 정보보호 정책 강경 "페이스북 정보수집·가공 규제 검토"

유원형 / 기사승인 : 2018-01-28 1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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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독일이 페이스북 돈벌이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SNS)인 페이스북의 정보 사용 및 가공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의 광고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사무국(FCO) 국장은 페이스북의 자료 수집과 제3자 정보가공 등을 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정보사용 규제에 대한 FCO의 최종 결정은 여름 전에 나올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문트 국장은 “우리는 정보와 시장 독점, 정보와 마켓 파워 간의 연관성, 정보 수집의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억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문트 국장의 말은 FCO가 페이스북 돈벌이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독일의 반독점기관인 FCO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FCO는 2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독일의 정보 보호법을 어겼으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FCO는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가입을 제한했으며, 이용자 모르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도록 해 광고 매출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FCO는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만큼 이용자들이 이러한 제3 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SNS 기업에 대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강경하다.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SNS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58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SNS 기업은 사용자가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신고하면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과 왓츠앱이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공유했으며, 한 달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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