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실형 면해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4-11 2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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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39)와 최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30)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구씨 등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후 사고처리에 협조하고 피해 축소에 적극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구씨는 당시 14차례에 걸쳐 111만주를 팔았고, 최씨는 2번 만에 144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1만~63만 주를 팔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고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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