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업체별 과징금은 모다이노칩이 3억7700만원, 에코유통이 4000만원이다.
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911/p179565978135421_895.jpg)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에코유통이 순천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전 점포에서 2017년 9월과 11월에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 를 하면서, 사은품 비용 약 7200만 원과 광고 문자 발송 비용 약 1100만 원,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에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 원과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게 물렸다.
뿐만 아니라,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에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역시 사전 서면약정 없이 집기 대여 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게 추가로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하기도 했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와 면적을 빠트렸다.
이처럼 계약서에 매장 위치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 변경이나 면적 축소가 일어나도 납품업자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져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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