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등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공사 담합'에 과징금 1억4900만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9-25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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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LG CNS, GS네오텍, 지멘스 3사가 LG유플러스의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씨엔에스(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LG CNS에게는 7500만원, 들러리로 나선 GS네오텍과 지멘스는 각각 3700만원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공사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해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총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공사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해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총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LG CNS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에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이후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 제안서를 대신 만들어줬고,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들러리로 나서기로 한 GS네오텍과 지멘스는 LG CNS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나서면서 결국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금액은 31억3100만원이었다.


LG CNS가 이처럼 2개 사를 들러리 세운 이유는, 3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LG CNS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고,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는 자사가 낙찰 받게 되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LG CNS는 경쟁사인 GS네오텍과 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LG CNS는 공사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로는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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