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과열'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6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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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 "재산상 이익 약속은 위법 해당"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 재개발사업과 관련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입찰참가 건설사에 대해 재산상 이익제공 약속 등 위법성이 짙다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하도록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관련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관련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과 위법 논란이 일자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이 합동전담반을 꾸려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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