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등 자료 추가 제공

유지훈 / 기사승인 : 2020-01-15 11:23:48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이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 국세청 누리집 캡처]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 국세청 누리집 캡처]


이날 개통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5일 오전 8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자료출처= 국세청]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해 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의료비 신고센터' 찾기. [자료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출처= 국세청]
올해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자료출처=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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