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얌체건물주 ‘꼼짝마’…국세청, 코로나19 ‘민생 침해 탈세’ 109명 세무 조사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5-19 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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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이중계약해 차액 챙기고 자녀 명의 법인 등 온갖 수단 동원해 탈세한 건물주
대부업체·고액 임대업자·성인게임장·클럽·룸살롱·건강보조식품업체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1. A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A 업체는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등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불법 대부업자 B는 동네 분식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는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을 받아내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에 달하는 고리를 매긴 것이다. B는 특히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사업자들을 짓눌렀다. 급전을 빌린 한 영세 음식점이 6개월간 이자를 갚지 못해 원리금이 두배에 이르자 A는 특약을 들이밀며 가게를 빼앗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챙겼다. B는 이러한 강탈적 수익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았다.


#3. 약 60개 사업장을 임대·매매한 건물주 C는 공식 계약서보다 2∼3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직접 챙겼다. C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비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하면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불법 대부업자는 코로나19와 같이 영세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 위기를 돈벌이 기회로 노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 폭증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동조하기는커녕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소득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체와 고액 임대업자 외에 ▲ 사행심을 조장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성인게임장 ▲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과 룸살롬 등 유흥주점 ▲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 회원 불입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고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상조회사 ▲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을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도 탈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 수는 대부업체와 건물주가 총 39명,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이 총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와 상조회사 총 20명 등이다.


위장 명의로 허위 신고를 내고 영업한 유흥주점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유흥가 대형 클럽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하고,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보전·압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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