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위 이틀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 시비 미리 차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전격 발탁한 것은 윤 총장의 징계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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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이 내정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3일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공식 업무를 맡게 된다. 그는 이틀 뒤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를 큰 잡음 없이 진행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혀온 인물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에게 믿을 만한 아군으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사시 33회 판사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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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그래픽=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이 차관의 내정으로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하지만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후임 법무차관 인사는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여권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는 심의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이 내정자는 임기 시작 다음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한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검찰징계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차관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이 내정자의 부담을 고려해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대강’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전선에서 앞으로 이 내정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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